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01
판결선고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각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4. 분 임금 1,676,6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8번, 16번, 21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7,205,64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667,5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19 번 내지 29 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8명의 퇴직금 합계 248,478,018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월별 급여대장, 퇴직금 계산결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11번)
퇴직금 산출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등(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책임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과 및 운영기간, 폐업 경위, 임금이나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거나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회사 운영 경위 및 운영과정, 폐업 경위 등에 비추어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당금 지급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3. 3.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072,3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작성의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8.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