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9,2015
판결선고
2016. 9. 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593』
피고인은 군포시 E, 301호에 있는 F(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6.경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에 대한 2014. 12월분 임금 4,16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금 61,105,56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5,587,2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29,412,144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99』
업무상횡령
회사자금 관련 부분
피고인은 군포시 E,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9. 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 신한은행 양재점에 개설된 피해자의 계좌(계좌번호 : H)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8.까지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총 40회에 걸쳐 267,17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주식회사 빅텍의 TICN 교환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4. 1. 24.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위 회사가 진행하는 TICN 교환기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빅텍으로부터 향후 3회에 걸쳐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위 F에 투자받기로 하되, 투자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금은 위 F 명의 계좌(씨티은행 계좌번호: J)에 입금하고, 도장은 피해자가 보관하면서 투자금이 집행 전에 피해자의 확인을 거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4. 1. 24. 4억 원, 같은 해 7.24. 4억 원을 위 F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F간 공동으로 진행하는 위 TICN 교환기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에 대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중 피해자 몰래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2014. 7. 24. 1억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F의 관리이사로서 2013. 12. 17. 안양시 안양등기소에서 위 F의 자본금을 210,000,000원에서 270,000,000원으로 증자하는 등기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 무렵 위 F가 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 중 일부인 60,000,000원을 위 F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다시 위 F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실질적인 자본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F에 60,000,000원을 신규로 출자 하여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는 취지로 2013. 12. 30.경 등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30,000,000원의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2016고단686』
횡령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M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727,464원을 지불하고, 36개월간 운행한 후, 차량을 반환하거나 잔존 차량 가액 43,364,549원을 지불하고 위 차량을 양수하는 선택을 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운행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6.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근처에서 지인인 N에게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 S, T, U, V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29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술보증기금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2016고단686』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1년4월~5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함, 체불임금,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횡령죄의 피해자 중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판사 김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