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22. 선고 2016고단71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억 3,200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억 3,86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