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억 3,200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억 3,86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7
판결선고
2017. 9. 2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1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돈이 있으면 3,000~4,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길어야 1~2개월 정도 쓰고, 평택시서정동 일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과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F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매월 다액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고, 미회수금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평택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및 인건비, 채무에 대한 이자 등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2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평택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F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매월 다액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고, 미회수금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평택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 자금 및 인건비, 채무에 대한 이자 등 다른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13.경 A(주)F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주)F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에게 '평택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기성금이 안 들어와서 회사 운영이 힘들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부담하고 있는 다액의 채무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주)F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E에게 '남양주시 G 신축빌라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 진행 중이다. 위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당신 남편을 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대여금은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위 G 신축빌라 공사자금이 아니라 주식회사 F이 시공 중인 다른 공사비용,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G 신축빌라 공사 진행의 전제조건인 3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위 G 신축빌라 공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F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미회수금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주)F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3. 9. 16.경 6,860만 원, 2013. 10. 28.경 5,000만 원, 2013. 11. 6.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E에 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대여금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 20.경 이 법원에 채무자를 주식회사 F,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모메존 등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 22.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이루어져 2014. 1. 27.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모메존 등에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모메존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4. 1. 28.경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모메존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인 H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모메존과 사이에 종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함으로써,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016고단1085]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 5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5.경부터 2014. 2.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분부터 2013. 8.분까지의 임금 및 2013. 11.분 임금, 2013. 12.분 임금 합계 1,200만 원(매월 200만 원), 2014. 1.분 임금 150만 원,2014. 2.분 임금 171만 4,000원 등 임금 합계 1,521만 4,000원과 퇴직금 213만 8,77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J, K,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주)모메존 당시 공사 계약담당자 통화내용 보고]
계좌거래내역, 대여금 이체 내역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A(주)F 명의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대여금 확약서, 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3부
송달증명원,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34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주식회사)
손익계산서[(주)F], 공사기성금 입출금 내역서 사본, 공사기성금 입출금 내역요약서(현금흐름표) 사본, 평택 서정리 근생 신축공사 자금내역서
[2016고단1085]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M, K의 각 법정진술
N, O 작성의 각 진술서
대표자 등재 이후 급여 이체내역 3월분, 2013. 3월 급여 이체내역, 2013. 9월 급여 이체내역, 신설법인 자본금 이체내역
원 업무보고서 사본, 직원별 급여관리대장
고소인, 피고소인 명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움에도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에 관하여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죄로 인한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