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66
판결선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22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량의 교면 특수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5. 10.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4월분 임금 564,030원, 2015년 5월분 임금 1,999,590원, 2015년 8월분 임금 910,100원, 2015년 9월분 임금 1,501,100원, 2015년 10월분 임금 3,274,290원 합계 8,249,110원 및 2013. 4. 1.부터 2015. 10.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년 4월분 임금 500,000원, 2015년 5월분 임금 2,000,000원, 2015년 6월분 임금 1,000,000원, 2015년 8월분 임금 1,000,000원, 2015년 9월분 임금 1,000,000원, 2015년 10월분 임금 2,504,000원 합계 8,004,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4,313,443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7,115,94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