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32
판결선고
2016. 10. 2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B-603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베이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5. 9. 8.까지 근로한 F의 2015년 5월 임금 128,025원, 6월 임금 3,556,480원, 7월 임금 3,556,480원, 8월 임금 3,556,480원, 9월 임금 948,394원 합계 11,745,859원과, 퇴직금 10,184,6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기에 F이 퇴직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F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를 입었기에 F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2015. 9.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퇴지금 선지급은 효력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3. 위 안양지청 근로감독관 앞에서 F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