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4. 13. 선고 2016고정69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511]

피고인은 2014. 10. 16.부터 재단법인 C선교회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서 목포시 D에 있는 위 재단법인 소유의 재단법인 C선교회 부속 E의원을 상시근로자 9여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부터 2015. 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780,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합계 17,505,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2015. 2. 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2,132,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693]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재단법인 C선교회 대표로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H의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9. 23. 해고된 I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이 2014. 11. 27. 행정소송 소취하 간주 결정으로 2014. 7. 11.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등기부상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병원들을 경영하지 아니하였고, J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들을 관리·경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어서 공소사실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 또한 사용자이고, 그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일 뿐, 위 병원들의 경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지급의무나 구제명령이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재단법인 C선교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1999. 12. 10.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상 피고인이 2010. 1. 13.부터 2013. 11. 2.까지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K으로 대표자 이사가 변경되었고, 그 후 2014. 10. 16. 피고인이 다시 대표자 이사로 등재되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있다가 심장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대표자 이사 명의를 K으로 해두었던 것일 뿐 K은 이 사건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J는 2012. 5. 20.자 업무이행각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바 있는데, 위 각서에는 '본인이 매입한 의원은 재단에 기증하여 재단 운영 자산에 귀속한다. 각 의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모든 운영 인건비, 관리비, 장비료의 책임은 J가 책임을 가지며 금융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도 모든 변제의 의무를 갖는다. 만약 분쟁의 민·형사상의 발생은 본인 J의 책임 하에서 해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J는 이 법정에서 위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L이 사무장 병원을 한다고 하면서 위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은 L, J와 공모하여 의료법위반 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213호로 기소되어 2016. 1. 1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L, J도 실형을 선고받음), 피고인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6노59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5. 26. 항소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대법원 2016도836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7. 26. 상고기각되었다. 위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및 L, J는 의사 등이 아닌 M, N, I, O 등에게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위 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그들로부터 개설비 명목으로 30,000,000원 내지 50,000,000원을 받고, 법인 명의 대여비 명목으로 매달 3,0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2. 5. 16.경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 제4조 제8호에 '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 및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추가한 뒤 법인 인감 등을 제공하여 위 법인 명의로 M 등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해주는 역할을, L, J는 M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들을 모집하여 개설비, 대여비 등을 교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①

피고인 및 L, J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2012. 5. 17.경 부천시 원미구 P빌딩 501호에서, M로부터 개설비 명목으로 30,000,000원, 법인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M에게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M는 의사 Q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재단법인 C선교회 R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②

피고인 및 L, J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와 공모하여 2012. 5. 24.경 목포시 D에서, N로부터 개설비 명목으로 30,000,000원, 법인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N에게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N는 의사 S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재단법인 C선교회 부속 E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③

피고인 및 L, J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와 공모하여 2012. 5. 30.경 전북 고창군 T에서, I로부터 개설비 명목으로 30,000,000원, 법인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I에게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I는 의사 U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재단법인 C선교회 H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④

피고인 및 L, J는 공모하여 2012. 7. 27.경 서울 동대문구 V, 3층에서, 실제로는 L이 의사 W 등 직원을 고용하여 X 등 명의로 개설한 Y치과를 이 사건 법인이 개설한 것처럼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단법인 C선교회 Y치과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⑤

피고인 및 L, J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와 공모하여 2013. 9. 30.경 경기 연천군 G에서, O로부터 개설비 명목으로 50,000,000원, 법인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5,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O에게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O는 의사 Z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진료실 등을 구비한 후 '재단법인 C선교회 AA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및 L, J는 N, I, O와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재단법인 C선교회 부속 E의원' 등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L이나 N, I, O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주고, L과 N, I, O는 의사 S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한 다음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872,816,6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위 판결에서 피고인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① 피고인은 1999. 12. 10.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2012. 5. 16.경 목적사업에 '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였으나, 정관변경 및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이나 회계결산보고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개최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K, A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

③

이 사건 법인은 2014. 11. 15. 부천시 원미구 AC에 있던 'R의원'에서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AD의원'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였고 위 'AD의원' 지하층에는 이사장실이 있었으나, 그 이사장실은 당시 위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AE이 자신의 사무실로 이용하였을 뿐 피고인 또는 이 사건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한 다른 직원이 상주한 사실이 없고, 결산서나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등 법인 업무와 관련된 서류가 작성·비치되지도 않았다.

④

이 사건 의료기관의 임대차보증금, 의료장비 등 개설 비용은 모두 M 등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무장들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이었고,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도 이 사건 법인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위 M 등이 직접 채용하고 급여를 결정한 다음 지급하였으며, 전기세 등 공과금도 위 M 등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을 뿐 피고인 또는 이 사건 법인에서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

⑤

이 사건 의료기관의 수입은 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AF 등이 관리하였고 지출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⑥

이 사건 법인은 정관상 선교를 위한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선교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에 소속된 목사가 병원에 가서 예배를 집전한 사실이 없고, 그밖에 이 사건 의료기관의 환자들에 대하여 전도활동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의료인인 개인들에게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 개설신고를 함으로써, L, J와 공모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3자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였다. 」

(5)

E의원 원무팀장인 AG은 이 법정에서 E의원 근로자였던 F 등이 J, L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고, 피고인은 E의원에 와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한 바도 없으며, J가 병원에 상주하다시피 하였고, J와 L이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였으며, 직원들은 J를 회장으로 호칭하였고, J와 L이 E의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J는 이 법정에서 E의원 및 H의원은 등기부상으로는 이 사건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아울러 J는 " 전북 고창군 AH에 있는 재단법인 C선교회 H의원의 실경영주로서 사용자인데, 2013. 4. 25.부터 2013.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I의 2013. 7. 25.부터 같은 해 8. 21.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고정183호로 기소되어 2014. 10. 23.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7)

피고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9411호로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은 앞서 본 경기 연천군 소재 AD 의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건에서 2015. 11. 10.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고, 병원 개설 대가로 돈을 받고 이 사건 법인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진정인(근로자)들도 위 병원은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서 실제 병원을 운영한 사람은 O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O로서 동인이 진정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을 사용자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