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95
판결선고
2016. 8.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124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통신기기)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9.부터 2013.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6월 임금 766,5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9.부터 2013.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669,738원과 2004. 3. 1.부터 2014. 1.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606,072원, 합계 21,275,8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작성의 진술서
상시근로자수 변동내역, 상시근로자수 산정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상실자목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와 피고인이 D를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므로 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E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설립할 당시, E가 2004. 1. 19. D에 3,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E의 처인 G이 D의 발기인으로 되어 있었던 외에 2008. 10. 20.까지 D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G이 D의 주식 30%를 소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E가 2010. 1. 16.부터 2013. 1. 16.까지 D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고, 2010. 1.경 D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E가 받은 보수의 성격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판단되므로, 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E에게 D의 투자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E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였고, E는 2004. 2. 9.부터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E는 근무 기간 동안 납품, 자재, 생산관리,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았다.
E는 F를 비롯한 D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하여 근무하였다. 그리고 D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월별출근현황이 작성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는데, 위 월별출근현황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E의 출근현황도 기재되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 반면, 회사 설립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위 월별출근현황에 피고인의 출근현황은 기재되지 않았다.
E는 D에 근무한 기간 동안 D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E는 2013. 6. 말경 건강 이상으로 휴직하기 전까지 매월 일정한 액수의 임금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상법 제388조에 의한, 즉 이사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E는 D에 3,500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수익 배분의 비율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약정한 바 없고, 실제로 E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과 관련하여 수익을 배분받거나 D의 주주의 지위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