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32
판결선고
2018. 6. 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가동 601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사업장에서 2009. 10. 29.부터 2017. 4.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10. 임금 1,571,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D 체불내역 기재와같이 미지급 임금 합계 87,456,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사업장에서 2009. 10. 29.부터 2017. 4.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451,4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퇴직금 미지급 현황, 급여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6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분할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