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9
판결선고
2017. 6. 2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532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통신 및 보안장비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2.부터 2017.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8월 임금 1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780,3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2.부터 2017.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0,946,5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3,758,1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