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1층에 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제과제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9.부터 2017. 3. 11.까지 근로한 D의 2017. 3. 임금1,241,935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86,440원, 201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595,000원 합계 3,623,375원 및 퇴직금 7,604,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D이 2018.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