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점, 근로자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67
판결선고
2019. 9.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전국 3개소 물류터미널에서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군포시 P건물 Q동에서 2018. 5. 19.부터 2018. 5. 27.까지 근무한 R의 2018년 5월분 임금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15, 16, 17, 18, 19, 20, 25, 26, 27, 31번 제외) 퇴직근로자 69명의 임금 합계 58,744,0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군포시 P건물 Q동에서 2016. 7.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7,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20, 26번 제외) 퇴직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189,707,6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사건 확인서
일용, 상용 입사·퇴사일자 자료, 상용퇴직금 누락자 자료
U 관련 메일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13명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공소기각 부분),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전국 3개소 물류터미널에서 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군포시 P건물 Q동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15, 16, 17, 18, 19, 20, 25, 26, 27, 3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5,752,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군포시 P건물 Q동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20, 2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각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