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90
판결선고
2018. 11. 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D동 81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7. 6월 임금 1,160,169원, 2017. 7월 임금 1,144,523원 합계 2,304,692원, 2013. 9. 9.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E의 2017. 6월 임금 1,604,797원, 2017. 7월 임금 667,848원 합계 2,272,645원, 2014. 1. 24.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7. 6월 임금 446,088원, 2017. 7월 임금 1,146,547원 합계 1,592,6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일부인 5,091,283원, 2013. 9. 9.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일부인 4,445,622원, 2014. 1. 24.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일부인 3,605,6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