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5. 29. 선고 2019고정21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설계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6. 27.경부터 2018. 4. 13.경까지 근로한 E의미지급 임금 합계 3,880,572원과 2015. 9. 14.경부터 2018. 4. 13.경까지 근로한 F의 미 지급 임금 합계 7,681,092원 및 퇴직금 4,149,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인 2019.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