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28
판결선고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력단련장)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한 D에게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34,160원(수당지급시기 2016. 10.)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2명의 금품 합계 3,19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301,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684,4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과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근로자들이 퇴직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별지
각주1) 다만,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였고,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