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25. 선고 2020가단1238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17,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2. 20.부터 2020. 1. 31.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회계․경리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7. 2.경부터 2020. 1.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임금표 ‘지급받은 임금’란 각 해당금액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무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2007. 9. 5. 280만 원, 2009. 7. 17. 240만 원, 2010. 4. 15. 120만 원, 2013. 6. 29. 130만 원, 퇴직일 이후 2020. 2. 26. 퇴직금 1,48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자인 D는 ‘2017. 1.부터 2020. 1.까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차액분) 9,227,467원, 2016. 2. 20.부터 2019. 2. 19.까지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833,463원, 2013. 6. 28.부터 2020. 1.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최저임금 차액분) 1,884,7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약1209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6,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3. 2. 20.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 없이 오전 근무시 10시간, 오후 근무시 9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41,384,633원, 미사용 연차수당 3,614,4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63,696,668원 중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1,146,6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등 합계 86,145,733원(= 41,384,633원 + 3,614,432원 + 41,146,66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시간제 임금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본소), 2015다233586(반소)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 제4조, 제5조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기본급과 연장․야간 및 휴일수당을 나누어 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6호증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

1)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오전 근무의 경우 12:00~13:00까지 1시간, 오후 근무의 경우 18:00~19:00까지 1시간을 각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계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하는 시간에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없었던 점, 원고가 제출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고는 위 휴게시간 동안 주로 카운터가 있는 업무공간에서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유소 근로자들은 휴게시간 동안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주유 및 계산업무를 하였어야 하므로 장시간 그 자리를 이탈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시간은 평균 9.5시간(= 오전 근무시 10시간, 오후 근무시 9시간)으로 인정한다.

다.

추가근로수당 차액 지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 및 휴일 업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추가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된 추가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

기본급 및 기준시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별지 임금표 ‘기본급’란 각 해당금액과 같고, 이를 시간급으로 산정한 금액은 별지 표 ‘기준시급’란 각 해당금액{= 위 ‘기본급’ ÷ 209시간, 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과 같다.

나)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기본근로시간은 월 209시간, 연장근로 월 22시간, 휴일근로 월 16시간, 야간근로 월 20시간이므로, 위 약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위 ‘기준시급’ × 276시간{기본근로시간 209시간 + (연장근로 22시간 × 1.5) + (휴일근로 16시간 × 1.5) + (야간근로 20시간 × 0.5)}]을 월별로 산정하면 별지 표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란 각 해당금액과 같다.

다)

시간급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앞서 인정한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 위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247시간(= 기본근로시간 209시간 + 연장 및 야간근로 20시간 + 연장근로 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하면 별지 표 ‘시간급 통상임금’란 각 해당금액과 같다.

3)

미지급 추가근로수당 액수의 산정

가)

초과근로시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기본근로시간은 월 209시간, 연장근로 월 22시간, 휴일근로 월 16시간, 야간근로 월 20시간이나, 실제로 원고는 월 3일을 휴무하며 일 평균 9.5시간을 근로하였고, 오전 근무시 야간근로로 1시간(05:00~ 06:00), 오후 근무시 야간근로로 2시간(22:00~24:00) 평균 1.5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으므로,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 월 48.65시간[= {(365일 – 휴무 36일) × 9.5시간 ÷ 12개월} - 약정 기본근로시간 월 173.80시간<1> – 약정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 월 38시간]

②

야간근로시간 : 월 21.11시간[= {(365일 – 휴무 36일) × 1.5시간 ÷ 12개월} - 약정 야간근로시간 월 20시간]

③

휴일연장근로시간 : 월 2.01시간[= 휴일근무 1.34일{= (365일 ÷ 7일 ÷ 12개월) - 휴무 3일} × 연장근로 1.5시간]

④

가산율을 고려한 월 환산근로시간 : 월 84.52시간(= ① 48.65시간 × 1.5 + ② 21.11시간 × 0.5 + ③ 2.01시간 ×0.5)

나)

정당한 추가근로수당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할 정당한 추가근로수당을 계산(= 위 ‘시간급 통상임금’ × 초과근로시간 합계 84.52시간)하면 별지 표의 ‘초과근로 임금’란 각 해당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란 각 해당금액 및 ‘초과근로 임금’란 각 해당금액 합계액인 ‘지급받아야 할 임금’란 각 해당금액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지급받은 임금’란 각 해당금액(상여금 제외)을 뺀 나머지 ‘차액’란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앞서 든 증거들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사용현황은 아래 표 ‘사용/미사용일수’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 미사용 연차일수 × 위 ‘시간급 통상임금’)하면 아래 표 ‘미지급 연차수당’란 각 해당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3,613,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퇴직금 지급의무

1)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시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중간정산 합의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3. 2. 20.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① 2007. 9. 5. 280만 원, ② 2009. 7. 17. 240만 원, ③ 2010. 4. 15. 120만 원, ④ 2013. 6. 29. 13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퇴직 후인 ⑤ 2020. 2. 26. 1,48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기간 중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① 내지 ④항의 퇴직금의 지급은 중간정산 합의에 해당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일로 인정한다.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와 관련하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다가, 2005. 1. 27. 퇴직급여법이 제정되면서 제8조 제2항에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그리고 2011. 7. 25. 퇴직급여법이 개정되면서(2012. 7. 26. 시행)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어 중간정산 요건이 신설되었고, 이에 대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2)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① 내지 ③항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2012. 7. 26.부터 시행된 개정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퇴직금을 수령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퇴직금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면, 위 ④항의 퇴직금 지급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려면 개정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등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중간정산 합의는 위 법령상 적법한 중간정산의 요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위 ③항의 퇴직금 지급 다음날인 2010. 4. 16.부터 2020. 1. 31.까지(9년 9개월 16일)로 인정한다.

3)

평균임금의 산정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퇴직일 이전에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표 ‘지급받아야 할 임금’란 각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상여금, 연차수당 중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액<3>의 총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임금 : 11,064,168원(= 3,688,056원 × 3개월)

②

상여금 : 212,500원(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의 상여금 총 850,000원 × 3개월/12개월)

③

연차수당 : 252,144원(2019. 11. 및 2019. 2. 연차수당 1,512,864원 × 2개월/12개월)

④

1일 평균금액 : 125,313원{=(11,064,168원 + 212,500원 + 252,144원) ÷ 92일}

⑤

퇴직금 : 36,818,847원{= 125,313원 × 30일 ×(9년 + 9개월/12개월 + 16일/365일)}

4)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정한 퇴직금 36,818,847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기지급 퇴직금 16,150,000원(= 1,300,000원 + 14,850,000원)을 뺀 나머지 20,668,847원(= 36,818,553원 – 16,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035,199원, 연차수당 3,613,888원, 퇴직금 차액 20,668,847원 등 합계 62,317,934원(= 38,035,199원 + 3,613,888원 + 20,668,8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원고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