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17. 선고 2020가합102780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00,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950,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9/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3. 피고에 입사하여 개발기획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18. 9. 16.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피고는, 위 해고에 앞서 2018. 8.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8. 8. 16.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5.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1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초심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4. 25. 무효인 대기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결근은 취업규칙상 징계 대상이 되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이하 '재심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재심 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정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6. 17. 원고에게 2019. 6. 24.자로 원고를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6. 21. 원고에게 2018. 7. 16.부터 2019. 6. 21.까지의 급여로 36,500,65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9. 6. 24. 피고 회사로 출근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았고, 2019. 6. 26.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8, 13, 14, 16, 17, 19, 23, 24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연장·휴일 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18. 3.부터 2018. 6.까지의 연장·휴일 근무로 인한 수당 13,802,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통상임금의 산정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8. 1. 3.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근로계약상 원고에 대한 월 급여는 3,166,668원으로 하고, 그 내역은 기본급 1,925,000원, 직책수당 400,000원, 연장근무수당 741,668원, 식대보조금 1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고, 그 옆에 서명란이 마련되어 있으나, 원고가 서명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본급, 직책수당 및 식대보조금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월 급여 중 기본급, 직책수당 및 식대보조금은 소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연장근무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급여 중 연장근무수당은 원고가 1주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함을 전제로 그 부분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액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항목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연장근로 항목에 대하여 서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위 연장근무수당은 예상되는 원고의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선급하는 것으로서, 향후 실제 근무에 따라 산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이 위 연장근무수당을 초과할 경우 원고에게 그 초과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하고, 위 연장근무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그 부족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위 연장근무수당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은 11,626원[= {1,925,000원(기본급) + 400,000원(직책수당) + 100,000원 (식대보조금)}/{48시간(1주 기본근로 시간 및 주휴근로의 제시간) × 365일 ÷ 12월 ÷ 7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원고의 연장·휴일 근무시간

갑 제1, 1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을 제11호증에 나타난 원고의 퇴근 시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을 제11호증에 나타난 원고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로 고정되어 있어서 믿기 어려운 반면, 갑 제18호증에 나타난 출근 시간은 상대적으로 신뢰가 가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연장근무시 30분의 추가 휴게 시간이 부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18. 3.부터 2018. 6.까지의 연장·휴일 근무시간이 453.2 시간[= 97.8시간(3월) + 111.6시간(4월) + 123.9시간(5월) + 119.9시간(6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연장·휴일 근로수당의 산정

앞서 본 통상임금 11,626원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에 위 453.2 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7,903,354원(= 11,626원 × 1.5 × 453.2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위 금액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무수당 4개월분 2,966,672원(= 741,668원 × 4)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4,936,682원(= 7,903,354원 - 2,966,672원)이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36,682원의 연장·휴일 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의 무효로 인한 상여금 및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 9,324,078원 및 연차수당 1,588,3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3)

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상여금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의 취업규칙(갑 제19호증) 제51조는 "상여금 200%며 연봉에 포함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와 같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지급조건이나 지급시기 등에 대한 정함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여금이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여금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연차수당

원고와 피고는 15일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이 11,62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95,120원(= 11,626원 × 15일 × 8시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범위 및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연장·휴일 근로수당 4,936,682원과 연차수당 1,395,120원의 합계인 6,331,802원(= 4,936,682 원 + 1,395,12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피고의 퇴직일 2019. 6. 26. 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세액을 공제한 금액인 4,019,991원을 지급함으로써 연장·휴일 근로수당 3,188,531원 및 연차수당 1,334,880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26. 원고에게 4,019,99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세액의 내용 및 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4,019,991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4,019,991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위 변제액인 4,019,991원 중 288,564원[= 6,331,802원 × 12% × (139일 / 366일), 원 미만 버림]은 우선 위 각 수당 합계액 6,331,802원에 대한 2019. 7. 11.부터 2019. 11. 26.까지의 지연손해금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3,731,427원(= 4,019,991원 - 288,564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위 각 수당 합계액의 변제 후 잔액은 2,600,375원(= 6,331,802원 - 3,731,427원)이 된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액인 2,600,37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 다음날인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중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대기발령을 함으로써 원고의 생계를 위협하여 경제적 고통을 가하였다.

②

피고가 탈세를 위하여 원고의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원고가 세금을 일부 부담하게 되었다.

③

피고는, 원고가 회사공금을 유용하거나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한 다음,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④

피고는 2018. 11. 30.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원고가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문서 작성 및 기타 분양 관련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으며, 근무시간에 음란 사이트를 검색했고, 분양대행사로 업무를 전가하였으며, 신규 분양대행사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시 충돌을 일으켰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원고에게 모욕을 주었다.

⑤

피고는 2019. 3. 27.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원고의 업무 능력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⑥

피고의 본부장인 C은 2018. 12. 21. 원고를 무고죄, 횡령죄로 고발하겠다며 협박하였다.

⑦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와 개인적인 의견 충돌로 크게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대기발령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및 피고의 탈세 관련 손해 주장에 대한 판단(위 ①, ②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회사공금의 유용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위원회 의결 및 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위 ③ 부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초심 판정에서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및 그 사전절차인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해고 및 의결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중앙노동위원회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각 답변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위 ④, ⑤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검색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의 업무 능력은 관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가 위 각 답변서에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분양대행사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답변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각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부당한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의 위 각 답변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제출 행위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판정 및 그에 따른 임금의 지급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

피고 본부장 C의 협박 주장에 대한 판단(위 ⑥ 부분)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본부장인 C이 2018. 12. 21. 원고에게, 원고를 무고죄, 횡령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평소 잘 대해 주었던 원고가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위 메시지를 통해 피고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C의 위 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주식회사 D 관련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위 ⑦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사이에 개인적인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크게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사실 적시가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개인적인 의견 충돌이 어떤 내용인지, 위 사실이 어떤 맥락에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소 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미리 지급한 후 중간수입의 상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9. 6. 21. 원고에게 2018. 7. 16.부터 2019. 6. 21.까지의 급여로 36,500,6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7. 6.경 원고에게 2018. 7. 16.부터 본사로 대기발령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판정에서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 원고는 2018. 7. 16.경부터 제주도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그 임금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2018. 7. 25.부터 2019. 6. 25.까지 합계 35,420,09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6. 21. 지급한 위 급여의 대상기간인 2018. 7. 16.부터 2019. 6. 21.까지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한 대기발령 및 해고에 의하여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원고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피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는바,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 36,500,650원 중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은 10,950,195원[= 36,500,650원 × (1 - 70/100)]으로서, 원고가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5,420,094원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10,950,195원이 된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2019.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익 상환 의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0,950,1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재판장) 이준범 김용석

각주1)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