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579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7, 8, 9, 14, 21, 22, 23,25에 관한 공소, 2020고단1172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3, 6, 7, 10, 13, 22, 23, 24, 34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9,2020
판결선고
2021. 1. 14.
범죄사실
『2020고단5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자재 및 식품제조, 유통, 프랜차이즈 및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위탁관리를 하는 안양 동안구 E에 있는 'F'에서 2015. 7. 23.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7월 임금 1,90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45,450원 등 합계 2,845,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6, 10, 11, 12, 13, 15, 16, 24, 26 퇴직근로자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서 2015. 7. 23.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643,5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12, 13, 15, 16, 17, 18, 19, 20, 26 퇴직근로자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7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자재 및 식품제조, 유통, 프랜차이즈 및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위탁관리를 하는 업체에서 2019. 1. 21.부터 2019.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8월 임금 1,666,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4, 5, 8, 9,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25, 26, 27, 28, 29, 30, 31, 32, 33, 35, 36, 37, 38, 39, 40, 41 퇴직근로자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위탁관리업체에서 2018. 1. 18.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3,960,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 8, 9, 11, 12, 14, 15, 16, 17, 18, 19, 21, 25, 27, 28, 29, 30, 35, 37, 38, 39 퇴직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2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자재 및 식품제조, 유통, 프랜차이즈 및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7.부터 2019. 7. 31.까지 각 지점의 반찬교육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7. 임금 2,4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680,000원 등 금품 합계 4,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7.부터 2019. 7. 31.까지 각 지점의 반찬교육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781,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9』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2020고단1172』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28』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재판계속 중인 사건,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79』
별지 범죄일람표 7, 8, 9, 14, 21, 22, 23, 25 퇴직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 미지급
별지 범죄일람표 7, 8, 9, 14, 21, 22, 23, 25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2020고단1172』
별지 범죄일람표 2, 3, 6, 7, 10, 13, 22, 23, 24, 34 퇴직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 미지급
별지 범죄일람표 2, 3, 6, 7, 13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