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69
판결선고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6. 입사하여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2020. 2. 28. 해고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403,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8. 16. 입사하여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2020. 2. 28. 해고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2020. 2.분 임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과 상계하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고, ② 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무단 결근 및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한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을 상계하거나 임금채권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한 후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잘못 안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해근로자가 2018. 8.경부터 입사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후부터 1년 6개월 동안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미교부가 무단 결근 및 사업장 폐업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액,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6.에 입사하여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20. 2. 26. 카카오톡으로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2020. 2. 28.자로 해고 예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618,4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이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급작스런 해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 2020. 2. 28.자로 E과의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폐업하게 된 사실, 피해근로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폐업일로부터 2~3주 전에 폐업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를 알게 된 것이 2020. 2. 중순경이다(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확히 업장을 폐업하여야 하는 사정을 알게 되었을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폐업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단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업장을 폐업하게 된 것이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돌발적으로 야기된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2020. 2. 중순경에서야 폐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피해근로자를 해고할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각주1) 검사는 현행법으로 기소하였으나, 구법과 현행법 사이에 법정형의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구법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