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26
판결선고
202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호에 위치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1.부터 2019.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와 2019. 1. 2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1.부터 2019.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8월 임금 일부인 26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