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주)” 중국 공장에서 2018. 7. 20.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 8월분 임금 1,7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36,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주)” 중국 공장에서 2018. 7. 20.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41,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D(개명 후 E)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