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54,2022
판결선고
2022. 12. 6.
범죄사실
[2021고단1054]
피고인은 의왕시 AE,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 상시 9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마스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0. 10. 5.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의 2021년 1월분 임금 1,950,660원, 2021년 2월분 임금 1,893,240원, 2021년 3월분 임금 1,893,240원 및 환급금 51,000원, 이상 합계 5,788,14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번 및 14번 기재 근로자 AH, AI에 대한 체불 금품 합계 11,811,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87]
피고인은 의왕시 AE,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0. 9. 17.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J의 2021년 4월분 임금 2,191,400원, 2021년 5월분 임금 2,114,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361]
피고인은 의왕시 AE,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마스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0. 5. 20.부터 2021.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2021년 6월분 임금 2,652,130원, 2021년 7월분 임금 2,615,820원, 2021년 9월분 임금 2,581,201원, 2021년 10월분 임금 2,614,187원 등 이상 합계 10,463,338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786,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퇴직금 3,969,8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38]
피고인은 의왕시 AE,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직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여 보관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K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급여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45,000원, 건강보험료 33,350원, 장기요양보험료 3,410원 등 이상 합계 81,760원을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목적으로 원천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급여로부터 합계 1,276,720원을 각종 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공제한 후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899]
피고인은 의왕시 AE,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0. 10. 19.부터 2021.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L(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번)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990,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 체불 유무 확인서(7부)
사업자등록증 / 급여명세서 / 체불내역 확인
◌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J에 대한 임금체불 확인서
AJ의 급여명세서
◌ 판시 제3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K 작성의 진술서
월급내역(계좌거래내역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퇴직금 산정서
◌ 판시 제4의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국민연금공단 통화 / 피해금액 재특정]
급상여명세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판시 제5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L 작성의 진정서
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 제2의 각 사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판시 제3의 각 사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지급 지체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 지체의 점)
◌ 판시 제4의 각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판시 제5의 사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근로자 A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AE,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2020. 9. 14.부터 2021. 4.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20년 4월분 임금 28,4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7, 9 내지 12, 13, 15 내지 22번 기재 근로자들 20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57,136,53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 2020. 9. 17.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V(V, 중국 국적)의 2021년 4월분 임금 1,301,520원, 2021년 5월분 임금 2,000,000원, 고용보험 누락금 21,230원 및 2020. 9. 14.경부터 2021. 7. 28.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W의 2021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2021년 7월분 임금 1,732,040원 등 이상 합계 7,054,790원의 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 2020. 9. 14.부터 2021.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990,35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2, 3, 4, 5, 6, 8번 기재 근로자들 5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3,932,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해당 근로자들은 피고인 내지 그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