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14. 선고 2021고단2204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