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21. 선고 2021고단23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20. 5. 20.경부터 2021. 2. 8.경까지 근로한 D의 2021년 1월 임금 1,551,66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6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28,486,616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2, 23, 24번 기재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422,2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지급 지체의 점)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지급 지체의 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명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