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78
판결선고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3.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0. 7. 1.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00,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 B에 대한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3.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0. 7. 1. 퇴직한 F 및 2019. 6.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1. 1. 19. 퇴직한 B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F,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교부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기타실적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아니하나,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이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6.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1. 1. 19. 퇴직한 B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807,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6.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1. 1. 19. 퇴직한<1> B의 퇴직금 3,428,7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1. 3.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허문희
각주1) 공소장에는 ‘2018. 3.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0. 7. 1.퇴직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일자는 F에 대한 것으로 증거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