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67
판결선고
2022. 7. 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조명기구) 및 서비스업(IT플랫폼 개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9.부터 2020. 6. 12.까지 근로한 E의 2020. 3월 임금 2,001,844원, 2020. 4월 임금 5,000,000원, 2020. 5월 임금 5,000,000원, 2020. 6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4,001,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096,4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9.부터 2020. 6. 1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573,09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 E, G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온라인 쇼핑몰개발 근로계약서, 각 미지급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E 체불내역(세전), 각 합의서(F)(E), 작업내역보고 메일 내역, 휴가사용내역 보고(메일), G 대리 급여일(메일), H 사이트 SSL인증서 결제건(메일), 각 합의서(F)(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G, F(이하 ‘E 등’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E 등은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E 등과 작성한 프랜랜서 고용계약서 내지 온라인쇼핑몰개발 근로계약서의 표제는 ‘고용계약’, ‘근로계약’으로 표시되어 있다. 각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E 등에게 작업 물량 등과 무관히 일정한 금액의 ‘월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E 등이 결근할 경우 피고인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하며, 결근에 따른 급여차감이 이루어지게 된다. 달리 작업 물량 등의 감소 등에 따른 월급여 차감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근무시간 역시 ‘08:00 ~ 17:00’로 명기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메일 등을 통해 E으로부터 나머지 직원들의 근태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기도 하였다.
E 등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피고인이 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E 등은 작업 내역, 개발 상황 등을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피드백을 주는 등 E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E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였고, E 등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리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 역시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E 등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