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9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우혁(기소), 전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1. 10.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8.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9. 7. 18.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내사자료입수, 내사자료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78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보험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2019. 7. 18.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항(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18.에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26조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다시 말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제도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의하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9. 7. 18.자 해고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비위행위는 2018. 10. 18.부터 2019. 7. 18.까지 피해자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야기한 수건의 교통사고 및 다른 운전자의 다툼, 업무능력 부족, 미비한 업무자세, 허위사실 유포, 어린이집 앞 화단 및 물품 훼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앞 화단 및 물품 훼손으로 인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에 관하여 카페에 비방글을 게시한 것은 위 구두해고 이후에 취한 행동으로 해고 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통학차량 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교통사고 및 다른 운전자와의 다툼도 이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머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9. 7. 18. 피해자에게 계단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작업 중 피해자와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구두로 즉시해고 통지를 하였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해고는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업무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고, 해고예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해고하였던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한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의 사업장에 복직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가 전부 지급되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8.부터 2020. 3.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11,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