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538
판결선고
2023. 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9. 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2월분 임금 2,300,000원, 2021년 3월분 임금 2,300,000원, 이상 합계 4,600,000원 및 2006. 3. 6.부터 2022. 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2월분 임금 600,390원, 2021년 3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임금 28,800,000원(= 월 2,880,000원 × 10개월), 2022년 1월분 임금 1,765,161원, 이상 합계 31,165,5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748,491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44,761,7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 진정인의 급․상여대장(2021. 1월~2021. 12월) / 체불 금품 내역(변경)
사업자등록증명〈(주)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해당 근로자별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판시 제2의 각 사실: 해당 근로자별로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