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 8. 선고 2023가단1214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78,574원 및 그중 15,136,285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2025. 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9,042,289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C에 있는 ‘D회사 E점’의 대표로서 의류 판매업을 경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1. 16.부터 위 상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1. 16.부터 2021. 1. 15.까지는 월 150만 원, 2021. 1. 16.부터 2022. 12. 15.까지는 월 170만 원, 2022. 12. 16.부터 2023. 3. 15.까지는 월 1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는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대신 원고에게 급여를 월 65만 원만 지급하였고, 2020. 6.경과 2020. 7.경 및 2021. 10.경에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급여를 월 1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3. 3. 15. 퇴직하였고, 피고는 2023. 4. 17. 원고에게 퇴직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일자불상경 미지급 급여 등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진정사건을 접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23. 5. 18. 위 진정사건에서 ‘일 근로시간 10:00-20:00(8.5시간), 일 휴게시간(1.5시간), 월 근로시간 256시간, 근무일 주 6일(주 1회 휴무)’로 정리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4. 8. 28.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2023고단845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