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55
판결선고
2023. 10. 25.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부터 2020. 6.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분 임금 2,416,667원, 2020년 6월분 임금 1,083,333원 및 퇴직금 12,536,4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3.부터 2022. 7. 1.까지 재입사 후 근무한 위 D의 2021년 12월분 임금 1,260,000원, 2022년 1월분 임금 1,170,000원, 2022년 2월분 임금 260,000원, 2022년 5월 임금 2,200,000원, 2022년 6월분 임금 1,000,000원, 체불임금 합계 9,3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