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21
판결선고
2024. 1. 1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호에서 2021. 3. 1.부터 2022. 3. 8.까지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75,426원, 퇴직금 5,632,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기록 2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2.5.9. 출력분)(’22.6.13. 출력분), 사직서, 급여지급 내역 및 추가지급 내역, 사업주 자료 제출(1), F 휴가 현황표, 진정인 자료 제출(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기록 31), 카톡 캡처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 F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자 F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2022. 2. 9.자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 F은 2021. 3. 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별히 근로기간을 약정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 G은 2022. 2. 9. 14:23경 근로자 F에게 「2022. 2. 9.부로 F차장을 권고 사직하오니 2022. 2. 8.까지 근무하는 사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이재원 과정에서 인수인계한 내용을 F 차장은 2. 18.까지 서면보고 바랍니다. 2022. 3. 8.까지 근무하는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진행하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략) F 사직 날짜는 2월 8일이 아니라 3월 8일입니다. 정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H 과장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 3명에게 위 이메일을 참조시켰다.
이에 근로자 F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근로자 F은 2022. 2. 18.까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면서 인수․인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 경위, G의 이메일 및 이 사건 사직서의 문언 등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2. 2. 9.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이메일에도 그에 관한 ‘지시’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이메일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참조되어 공유되기도 한바, 이는 G의 개인적인 지시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의사 표명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F의 건강보험 상실일자를 2022. 3. 9.자로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 F은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을 통해 2022. 3. 8.자로 양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위 이메일의 발송 내지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을 민법 제660조 제1항의 ‘해지통고’로 보더라도 그 해지의 효력은 1개월이 지나서야 효력이 있으므로(동조 제2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2.초 근로자 F에게 구두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결론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F과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사후에 이를 부인하면서 고의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퇴직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