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72
판결선고
2024. 9. 1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부터 2023. 8. 31.까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안양시 E 오피스텔 신축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0월 임금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46,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332,9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사업장조회,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9개월 상당 임금액 및 1년 2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액 합계 약 5,363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피해액이 상당하다. 이에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지급받았다(다만, 피고인은 위 대지급금 중 50만 원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2024. 7. 29.부터 같은 해 9. 5.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00만 원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정기종
각주1)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