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03
판결선고
2024. 11. 1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0. 1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김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3. 11.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3. 11월 임금 1,333,3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3. 11.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4,670,500원과 2022. 4. 21.부터 202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981,300원 등 합계 28,651,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작성의 각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임금명세서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변제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합계 3,000만 원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2023. 6. 30.경 주식회사 C을 양수하였는데 불과 4~5개월 만에 '본사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 등을 연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2024. 2.경까지 체불임금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액을 스스로 변제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임금 등 상당액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 받았거나 C에 대한 회생·파산절차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08년 징역 2년(대구지방법원 2007고단1412호), 2018년 징역 3년 6월(창원지방법원 2017노1835호), 징역 10월(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857호) 등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의 사기 또는 배임 벌금형 전과가 있다. 동종(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과도 3회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3. 7.경~2023. 9.경 합계 9억 5,000만 원가량의 사기 범행 및 합계 463억 원가량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별건 구속 기소되기도 하였다(이 법원 2024고합131호).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본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들에 비하여 채무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무리하게 회사를 인수하였고 결국 임금 등을 체불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2017노1835호 전과는 피고인이 2010. 8.경~2017. 5.경 합계 약 5억 원 가량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범행으로 이미 누범 상태였음에도 수사를 받던 중 출석에 불응하여 수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불구속 기소된 후에도 선고기일에 재차 도주하였다가 결국 구속되었다. 위 2018고단857호 전과 역시 피고인이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저지른 동종 범행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24고합131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을 이유로 2024. 9. 21.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가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약 20일간 도주하던 중 검거되었다. 기존에도 법원및 수사기관을 기만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성하기는커녕 새로운 수법을 동원하여 또다시 도주를 시도하는 등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후 정황이 극도로 나쁘다.
판사 정기종
각주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