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28,2024
판결선고
2025. 2. 19.
범죄사실
『2023고단1228』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왕시 D에 있는 근생신축현장에서 2022. 11. 8.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천장 전기작업 업무를 한 근로자 E의 2022. 11월 임금 750,000원, 2022. 11. 8.과 2022. 11. 10. 위 업무를 한 근로자 F의 2022. 11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140(병합)』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왕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1. 12. 10.경부터 2022. 12. 10.경까지 현장 공무과장으로 근로한 I의 2022년 12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왕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1. 12. 10.경부터 2022. 12. 10.경까지 현장 공무과장으로 근로한 I의 퇴직금 2,743,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톡내역
[2024고단140]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