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78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본점이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송풍기 및 환풍기의 제조와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2. 임금 300만 원, 2021. 11.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12. 임금 210만 원, 2024. 1. 임금 210만 원, 2024. 2. 임금 210만 원, 2019. 1.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12. 임금 230만 원, 2024. 1. 임금 230만 원, 2024. 2. 임금 230만 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289,928원, 2021. 11.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842,360원, 2019. 1.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753,785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D)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