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94,2024
판결선고
2024. 12. 1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294』
피고인은 2021. 6. 30.경 주식회사 B와 현대11.5톤 장축 카고 트럭(차대번호 C)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경 위 화물차에 대한 지입계약을 해지하면서 같은 날 명의이전을 하여 위 화물차의 소유자가 되었고, 위 화물차의 번호도 (차량번호 1 생략)에서(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4. 5.경까지 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군포시 D에 있는 E건물 F동 주차장 등에 세워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24고단1697』
피고인은 의왕시 G건물, H호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경부터 2024. 4. 20.경까지 화물 운송 업무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4년 4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경부터 2024. 4. 20.경까지 화물 운송 업무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5,377,1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294』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5659 판결문 등
차량사진, 각 화물차 사진
『2024고단1697』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미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근로자 I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I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출석하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판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