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40
판결선고
2025. 4.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3. 임금 2,833,333원, 2024. 4. 임금 2,833,333원, 2024. 5. 임금 2,833,333원, 연차수당 1,307,917원 등 9,807,9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수당 등 합계 86,675,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48,6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6 명의 퇴직금 67,605,1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체불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금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넘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