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
판결선고
2024. 9. 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4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2. 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5.부터 2022. 2.까지의 임금 73,401,040원, 연차미사용수당 7,292,869원, 연말정산환급금 2,207,650원 등 합계 82,901,5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2. 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532,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크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D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