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73
판결선고
2024. 9. 1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초음파세척기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 11월 임금 2,333,334원, 2023. 12월 임금 3,333,334원 합계 5,666,66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818,9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계약서, 금융거래(입금), 녹취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으므로, E가 출근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12월분 임금에서 공제하고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2023. 12.26., 같은 달 28., 같은 달 29.에는 각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2023. 12. 27.은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체불액수, 체불의 경위, 사업장의 규모,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전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