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95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25. 3. 31.까지 군포시 D 아파트에서 근무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63,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25. 3. 31.까지 군포시 D 아파트에서 근무한 위 E의 퇴직금 20,121,8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