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43
판결선고
2026. 6.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24. 10. 31.까지 기판 검사 및 조립 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4. 7월 임금 2,942,770원, 2024. 8월 임금 2,942,770원,2024년 9월 임금 2,942,770원, 2024. 10월 임금 2,942,770원 등 임금 합계 총 11,771,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임금 부분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45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24. 10. 31.까지 기판 검사 및 조립 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902,9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 부분과 같이 근로자 E, F의 퇴직금 합계 30,116,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 미지급내역, 퇴직금산정내역, 거래내역조회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형법 제40조가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활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24. 10. 31.까지 경리 및 총무 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412,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근로자 G는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 G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 G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그가 피고인에 대하여 퇴직금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G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G의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한 증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임금은 월급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의 통상적인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회계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결산기 등 바쁜시기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일부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기는 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G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보다많은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나아가 G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진영현
별지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