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66
판결선고
2015. 5.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자재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12. 9월 임금 743,500원, 2012. 10월 임금 1,950,000원, 2012년 11월 임금 1,950,000원, 2012. 12월 임금 1,950,000원 합계 6,59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34,293,63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365,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9,995,14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급여 미지급내역, 각 이력조회, 급여 및 퇴직금 각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자재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2. 8. 5.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5,245,8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B의 퇴직금 2,488,14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