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71
판결선고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농장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작물재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농장에서 2011. 3. 17.경부터 2015. 8. 14.경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 2.분 임금 89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441,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농장에서 2011. 3. 17.경부터 2015. 8. 14.경까지 근무한 E에게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6,479,5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113,90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