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75
판결선고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K, D,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0. 5.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6. 5. 임금 1,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59,141,00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0. 5.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11,61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81,863,689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 M, N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미지급 임금 등의 총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 중 일부는 체당금지급을 통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선고)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