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9
판결선고
2016. 8. 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0. 1.부터 2015. 3.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J에게 임금 합계 12,277,627원 및 퇴직금 9,205,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초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6인 중 5인과 합의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J에 대한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2,1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휴업수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해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0. 1.부터 2015. 3.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게 2012년 3월 임금 878,390원 등 임금 합계 41,127,349원 및 퇴직금 18,288,375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J 제외)에게 임금 합계 148,215,737원 및 퇴직금 합계 73,827,7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고소취하서)'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 2016. 5. 9. 및 2016.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준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