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3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06,2016
판결선고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06』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물류창고에서 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물류창고 사업장에서 2008. 8. 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총 3,542,2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2,810,584원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물류창고 사업장에서 2008. 8. 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퇴직금 12,727,9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3,132,450원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25』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3.부터 2016.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2016. 3. 임금 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62,6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6.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의 퇴직금 8,762,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519,523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등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72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L, I, K, J, H,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근로자들을 위해 금전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N의 2016. 4.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3,593,98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4.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0의 퇴직금 5,291,9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수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