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4
판결선고
2022. 5. 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평군 C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시설의 시설장이다. 피고인 A는 위 시설에 대하여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시설에 대하여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B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는 시간급 5,580원,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는 시간급 6,030원,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는 시간급 6,470원이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위 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에게 2015년 최저임금 미달 체불임금 3,061,160원(시간급 4,317원), 2016년 최저임금 미달 체불임금 4,516,080원(시간급 4,676원), 2017년 최저임금 미달체불임금 607,240원(시간급 5,858원) 등 합계 8,184,4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에게 합계 67,225,426원 상당의 최저임금 미달 체불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B가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위 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 휴가수당 1,393,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에게 연차유급 휴가수당 등 합계 25,597,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F, G, H, I, J, K, L, M, N, O, P, Q, E의 각 진술서
급여대장, 각 근로계약서
판결문 사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그 밖에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노인복지시설인 D의 개설자이자 대표로서 D의 정관상 임원회의 일원인 점,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 당시의 보건복지부령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종사자들이 시설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는 하나,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설의 개설자도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노인복지법에서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까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제1항), 위 별표 4도 이후 같은 취지로 변경된 데다가, 실제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용자를 D의 대표자인 피고인 A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운영위원회 관리ㆍ감독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일 뿐 최저임금법의 준수와 같은 근로계약의 이행이나 근로관련 법령의 준수까지 그 관리ㆍ감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명의주체인 피고인 A의 계약이행의무나 최저임금법 등 법령 준수의무가 회피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D의 재정적 사항에는 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시설장인 피고인 B의 최저임금법상 의무 준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최저임금법 제30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피고인 B: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각 지위 내지 역할,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상의 금액을 모두 변제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1. 3.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위 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 휴가수당 1,393,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에게 연차유급 휴가수당 등 합계 25,597,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별지
각주1) 이 부분은 택일적 공소사실 중 이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한 공소사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