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1
판결선고
2021. 4.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시 B, 1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스크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적용하여야 하고, 2016. 6. 14.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1. 22.까지는 최저시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4.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6. 임금 130,9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4,082,326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과 2016. 6. 1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고소장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이체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조건 명시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교부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중요 부분인 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D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