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42
판결선고
2025.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7.부터 2023. 1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318,420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818,420원, 2023. 12. 4.부터 2024.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500,000원, 2024. 5. 27.부터 2024.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745,301원 합계 8,382,1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7.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한 D과 E에게 주40시간 근무자의 2023년도 최저 월 급여 환산액인 2,010,580원에 미달하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D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에게는 1,70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각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F의 각 고소장
각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을 체불한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위반행위 금품 액수가 적지 않으며, 지급일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벌금 액수만 다투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