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98
판결선고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2012. 11.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16,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1명에 대한 임금 합계 98,951,3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2012. 11.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7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5,764,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진술서
수사보고(미지급 임금 등 내역 특정)
사업자등록증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득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단지 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변호인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결정으로 인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지급권한을 상실한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별지
각주1) 위 회사는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그 결정에서 위 회사의 관리인이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