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59
판결선고
2015. 4. 3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약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주식회사 D의 근로자였던 E은 2013. 11. 15. 해고를 당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피고인은 E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E에게 5,805,030원을 배상하라는 구제명령을 결정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23.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은 2014. 7. 8. 확정되었음에도 E에게 5,805,030원을 배상하지 않아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구제명령이행결과 조사보고서, 구제명령 이행여부 검토자료, 판정서(경기지 방노동위원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없음
불리한 정상 : 상습범(동종 범행 40회 이상)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3. 11. 1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264,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4,135,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 중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해 각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