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4. 30. 선고 2014고단195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